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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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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한 줄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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