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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 연 2회(설, 추석)
- 5만원/세대 지원
설, 추석명절(연2회) 가정위탁 세대 당 5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
횡성군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한해 대책에 필요한 관수 농자재 구입비의 일정액 지원
농업인에게 관수 농자재 구입비 일정액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및 결연
명절 위문품 지급, 시설 아동 결연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시설 아동에게 결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온기한끼 지원사업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우울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가정 등에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영양상태 불
나눔참여업체(밑반찬지원)을 통한 독거, 우울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가정에 밑반찬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
대상자&지원금액
1. 보훈대상자 본인: 월 250,000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 업 량 : 주 1회(연간 50회) / 요구르트 2개
(개당
주1회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지원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