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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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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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