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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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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