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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의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밑반찬 및 균형있는 식사배달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식품지원, 과일 및 특별식 지원, 안부확인 및 상담, 후원식품 전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 장애인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효행수당
○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보훈대상자 지원
○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생일 달에 지원
- 6.2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일지원금, 사망위로금, 격려금 지급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
보훈수당 지원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취약계층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밑반찬서비스: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월 2회 밑반찬 및 부식 제공
- 이동목욕서비스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에게 밑반찬, 이동목욕, 이동세탁,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소외계층 장례 지원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 기간 : 연중
○ 서비스 가격 : 월 427,200원(24시간), 월 480,600원(27시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2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 소외된 저소득 독거어르신 생신(팔순)상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대상 생신상 지원
장수노인수당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지원
○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안부확인을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 지원
장수축하금 지원
○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 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10
만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