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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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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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