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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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한 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 : 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1. 탈시설장애인 : 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2. 긴급지원 :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1.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2.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30시간 이내
3.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4.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 449시간 이내
5.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 70시간 이내
6.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7.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0시간 이내
8.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9.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 : 월 30시간 이내
10.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 : 월 30시간 이내
11. 긴급지원 : 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12.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 월 30시간 이내
*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 최대 449시간 지원
(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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