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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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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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