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248개 · 7 / 11페이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임산물 수출 지원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농업기계구입지원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 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농업인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