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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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한 줄 요약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자격 요건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공고 시
소관 기관
산림청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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