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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취업·창업 지원금

서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취업·창업 지원금 150개를 모았어요.

결과 150· 1 / 7페이지

취업·창업전국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취업·창업전국
중장년내일센터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취업·창업전국
광역구직활동비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취업·창업전국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취업·창업전국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취업·창업전국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 임금 지급 : 90,560원/일 ○ 선발 교육 및 직무교육 - 시·군·구 및 관리소에서는 운영
만 18세 이상 산림재난대응단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1일 90,560원 임금 지급
취업·창업전국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취업·창업전국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취업·창업전국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취업·창업전국
신용보증지원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취업·창업전국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취업·창업전국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일자리 제공
○ 임금 : 76,960원/일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산불방지업무가 가능한 관내 주민에게 주5일 조건으로 1일 76,960원 임금지급
취업·창업전국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취업·창업전국
외국인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취업·창업전국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취업·창업전국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취업·창업전국
장애인 인턴제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취업·창업전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취업·창업전국
근로지원인 지원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취업·창업전국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취업·창업전국
기술창업자금 지원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농업법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취업·창업전국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취업·창업전국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취업·창업전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