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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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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취업·창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한 줄 요약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자격 요건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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