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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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한 줄 요약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자격 요건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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