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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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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취업·창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한 줄 요약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자격 요건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