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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결혼정착금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참전 명예수당 35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20만원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유족복지수당, 보훈영예수당 지원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달래농가 생산자재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 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달래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구제 약품 지원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벼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지원
○ 못자리 설치용 육묘상자 공급 지원(지원단가 : 1,0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 설치용 육묘상자 공급 지원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한센병 위탁진료서비스
○ 대상 :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관내 피부질환자
○ 내용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에게 이동진료, 예방 및 치료 지원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
○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이어드림 사업) 이용료 지원
선택 예방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
○ B형 간염 항체 형성을
각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교육
- 치유농업 교육
도시농업 및 농촌자원 분야 교육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시설아동 생일 지원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일축하금 : 아동당 3만원
시설입소아동에게 생일 축하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