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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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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
한 줄 요약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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