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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000원 지원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한우 컨설팅 지원
○ 농장의 기초자료 조사(혈통,도체,번식정보)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에 기초자료 조사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등록된 군민에게 보습제 지원
- 등록방법 : 아토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보습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농업인력 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
- 착한가격업소 업무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시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
작목반 농기계 지원
○ 작목반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에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사업내용: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금(정착금, 대학진학) 지원
- 자립정착금: 10,000천원/1
○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제공
○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 배달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국가유공자 등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삼일절, 광복절) : 목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방문건강관리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칡소 도축장려금 지원
○ 칡소 출하우 도축장려금 지원
※ 거세 비육우 우선 지원
칡소 사육 농가에 출하우 도축장려금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및 퇴비살포기 장비 구입비 지원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배회감지기) 지원
○ 치매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전액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