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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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한 줄 요약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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