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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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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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