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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 가입 지원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소형농기계(9종) 지원
소형농기계(9종) 지원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합병증 검사비 지원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 연 1회 만성질환 합병증(만성콩팥병 및 안질환) 검사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에게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급
참전명예수당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축사 환기시설(환풍기 등) 설치 지원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효도수당 지원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백내장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달성 장학금(예·체·기능특기)
○ 예체기능 특기생에게 장학금 지급(50만원)
○ 예체기능 특기생에게 장학금 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한방진료 지원
○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 한약 처방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영유아 건강수당
○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에게
6세 미만 수급자 아동을 위해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