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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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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한 줄 요약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