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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지역사랑상품권(결초보은상품권)
○ 서비스내용
- 결초보은 상품권 할인 구매
- 할인율 및 할인 한도 연중 변동 가능(보은군청 홈페이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제공
보은군 보훈수당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효도수당
○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
85세 이상 노인이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등·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
장수노인수당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 해당기준에 맞는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관련 기준에 맞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한우 컨설팅 지원
○ 농장의 기초자료 조사(혈통,도체,번식정보)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에 기초자료 조사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보은군 거주 저소득계층에게 월별 납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꿀벌 생산량 향상 지원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에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