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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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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한 줄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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