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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우유 지원
1. 서비스정의(개념): 홀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건강 증진 및 위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우유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구민이 자연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무공영예수당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진로설계 지원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영주귀국정착금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재해보상금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