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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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구민이 자연재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과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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