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1,052개 · 28 / 44페이지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생일축하금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 6.25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참전유공자 등을 위해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월 13만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
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이어교체, 브레이크, 휠패드 수리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수당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아동 병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간병할인력 부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간병비 지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송파구)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30시간 제공
- 제공기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월 30시간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참전 명예수당 35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20만원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유족복지수당, 보훈영예수당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
○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이어드림 사업) 이용료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시설아동 생일 지원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일축하금 : 아동당 3만원
시설입소아동에게 생일 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발달·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