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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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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