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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지원목적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저소득층 특별 지원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대상 쌀·쌀 가공 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
-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쌀 소비 촉진 및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지원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돌봄플러그 설치 지원
대상 : 취약계층 1인 가구
○ 지원내용 : 취약계층인 1인 위험가구 세대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1인가구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하여 안부확인 등 지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신생아의 부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70만원 이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일 경우 30만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
효행수당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
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시 추가 활동 지원
1. 서비스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인천시 추가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보훈예우수당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2~13만원 지급
전몰군경유족 13만원, 그외
매월25일 수당 지급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효행지원금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건강생활지원수당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