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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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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자격 요건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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