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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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지원 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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