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915개 · 21 / 39페이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온기한끼 지원사업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우울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가정 등에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영양상태 불
나눔참여업체(밑반찬지원)을 통한 독거, 우울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가정에 밑반찬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 사 업 량 : 주 1회(연간 50회) / 요구르트 2개
(개당
○ 주1회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지원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
단독주택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노인 이·미용비 지원
○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 연 120,000원 지원
65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이미용권 카드 지급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아동복지설 생활아동 부식비, 피복비 등
아동복지설 생활아동 부식비, 피복비 등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달성군가족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화원, 현풍, 다사 교육관에서 집합
현풍, 다사 교육관에서 집합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업 실시
의사상자수당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요보호 노인 구호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