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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단기보호 등 제공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 경로식당 : 결식우려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
○ 식사배달 : 거동불편 취약계층 노인에게 식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배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5만원 월별 지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 전몰·순직군경유족,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효행수당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분기별 6,000원권 목욕 및 이미용권 5매 지급
- 연 20매, 연 12만원
○ 군내 사회복지시설
70세 이상 노인 및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중증장애인 도시락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세대에 반찬지원을 통한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와의 안전한 지지체계
반찬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도시락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도시락 제공(주 5회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벼 계약재배 참여 작목반 농업인 등에게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