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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1인당 연 14매 지급(1매당 5,000원)
-상반기 7매, 하반기 7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학교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적응 교육 지원
- 학습부진 방지를 위한 학습코칭
- 학교폭력 방지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학교적응 교육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제1호~제18호)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서비스 제공
상담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특강, 집단상담, 회원관리 등
○ 재가복지사업
- 사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쾌적한 노후
동래학숙 운영
지원자격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관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
발달장애인 재가방문서비스
발달장애인가정 생활환경 및 해충방역 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에게 생활환경 및 해충방역 서비스 지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대하여 월 4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목욕비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동구 어린이식당 지원
대상 : 동구 거주 맞벌이, 소외계층 돌봄 부재 결식 우려 아동 80명
○ 장소 : 동구 관내 지역별
결식우려가 있는 소외계층 등에게 공동식사 등 제공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양봉산업육성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아동복지설 생활아동 부식비, 피복비 등
아동복지설 생활아동 부식비, 피복비 등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지원인원 : 17,400여명
○ 지원대상 : 70세 이상 노인(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문경시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