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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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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