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177개 · 4 / 8페이지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축하선물, 초기 정착물품, 교육비 등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전입장려금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 지원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
○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전입장려 지원
○ 전입보상금
- 개인전입 :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향수 OK카드 충전 지급)
- 문화시설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전입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관외전입자 온누리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지원금액 : 온누리상품권 3만원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귀농인 지원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 20세 이상 65세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귀농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