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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 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 업 명 : 중소 제조기업 근로
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연령 기준 : 18세 ~ 45세 이하
여수시 전입인센티브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서비스
○ 초등 사회성, 인
개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전입세대 축하금
○ 2인이상 전입세대
- 다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여 순
○ 지원금 또는 지역상품권 : 세대당 순천사랑상품권 10만원
귀어 정착금 지원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 × 월 4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귀농 정착 지원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귀농인 정착금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클린케어
○ 주거환경클린케어사업 : 주거공간 확보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등 지원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