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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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한 줄 요약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관련 항목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공유형모기지 융자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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