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분야 지원금을 모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로 열려 있는 사업까지 포함해 현재 32개가 있으며, 공공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일 갱신됩니다. 지역과 분야가 함께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마감·금액·신청 자격을 비교한 뒤 공식 출처에서 접수하세요.
결과 32개 · 1 / 2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공유형모기지 융자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