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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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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 줄 요약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자격 요건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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