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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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한 줄 요약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자격 요건
무주택, 본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출처 URL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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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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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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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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