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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지급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
전입지원금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신청인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이사조건: 삼척시 관내 이사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 장애인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 지원 후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강릉시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전입 인센티브(지역화폐) 제공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입 장려금 지원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