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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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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한 줄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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