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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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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한 줄 요약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