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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관내 통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를 가입 및 운영하여 통장의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및 배우자)에게 100만원/년 한도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본인 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연20만원 한도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서초구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방문전문인력(간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제공)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양·한방 진료 지원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부모와 함께하는 체성분 검사
체성분 검사 및 건강행태조사 결과 바탕의 영양불균형 및 소아비만 예방관리 교육, 부모 교육 병행
체성분 검사 및 상담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준하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상주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장애인 치과진료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
장애인 구강진료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