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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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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한 줄 요약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월 15일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