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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건강가정 건강출산 지원
임산부 : 임신부 등록 시 종합영양제(1회 5통 10개월분) 지원
○ 출생아 : 정장제(1회 3통)
임산부와 출생아에게 종합영양제 및 정장제 지원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출산축하박스 지원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출산가정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수압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지원
* 매월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임부 산전 초음파 검사비 지원
초음파 검사 쿠폰(25,000원상당) 2장 지원
-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
임부에게 초음파 검사 쿠폰 지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출산가정에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유아 정장제 지원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 검사 1회 지원
가임기여성 및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검사 1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1일/2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임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 쿠폰(35,000원상당) 2장 지원
-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
임부에게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다문화가정 학습지도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능력검사 및 멘토링 연계를 통한 1:1 방문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상주시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학습 및 정서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전입자 제외)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보장성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