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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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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
한 줄 요약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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