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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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한 줄 요약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4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7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매년 3~4월경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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