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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민안전보험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평택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 접수부서 : 시청 종합민원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시민 편의 도모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우리 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일
무료법률상담 제공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 사업명: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 사업비: 120백만원
- 지원규모: 통근버스 40대
아산시 일자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유치의 결과가 아산시 도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청양군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군포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
□ 상담일시 : 연중
- 법률 : 주2회(매주 월요일, 수요일) 10:00~12:00 ※ 월요일 및 1
무료 생활법률상담 실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
- 만 70~74세: 현금 30만원,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1회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재정지원
아산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지원
- 아산시청 세정과에 사전 상담 예약 후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난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보장
범죄피해자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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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
2026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ㅇ 기 간 : 2026. 2. 1. ~ 2027. 1. 31. [1년]
ㅇ 가입대상 : 안성시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