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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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폭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8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차등 지급 여부 선택)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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